청구번호 조심2008지02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2. 김포○○○(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30호, 2006.12.13) 지구 내에 소재한 경기도 김포시 ○○○번지 공장용지 750㎡외 2필지 합계 1,671㎡(이하 “수용 부동산”이라 한다)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953,537,320원을 수령한 후 2007.4.2. 경기도 김포시 ○○○번지 임야 701㎡외 2필지 합계 1,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대체취득․등기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사업인정고시일(2006.12.13) 현재 청구인이 사업고시지구 내에 사업자등록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반려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취득가액(40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88,000원, 농어촌특별세 808,880원, 합계 8,897,680원(가산세 포함)을 2007.6.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7.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7.12.10.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3.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0.1.25. 수용 부동산 중 경기도 김포시 ○○○번지 공장용지 750㎡와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498.45㎡를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관련법령의 무지로 인해 2001.6.16.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방식으로 하지도 아니하였고 개인사업자등록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신설법인인 청구외 (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임차인인 청구외 (주)○○○이 6기에 걸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상에 임차보증금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이러한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상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용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2006.12.13)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의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택지개발사업고시지구 내 수용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수용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6.15.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용 부동산 중 경기도 김포시 ○○○번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498.45㎡를 보증금 7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외 (주)○○○의 임대차보증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01.10.26. “서울특별시○○○번지”에서 “서울특별시○○○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2007.6.18. 수용 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 ○○○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등록번호 ○○○, 개업연월일 2006.1.1)을 하였으며, 청구외 (주)○○○은 2001.6.20. 서울특별시 ○○○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2006.3.22. 수용 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 ○○○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법인사업자등록(지점)을 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과 사업자등록증, 청구외 (주)○○○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한 편,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용 부동산이 포함된 경기도 ○○○을 2004.8.3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후 2006.12.1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김포○○○을 승인 고시(고시 제○○○호)하였다.
(4) 청구인은 김포○○○ 인정고시일(2006.12.13) 현재 “서울특별시 ○○○번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을 뿐 수용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이 위 사업고시지구 내 청구인 소유의 수용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고시지구 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두1836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8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2. 김포○○○(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30호, 2006.12.13) 지구 내에 소재한 경기도 김포시 ○○○번지 공장용지 750㎡외 2필지 합계 1,671㎡(이하 “수용 부동산”이라 한다)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953,537,320원을 수령한 후 2007.4.2. 경기도 김포시 ○○○번지 임야 701㎡외 2필지 합계 1,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대체취득․등기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사업인정고시일(2006.12.13) 현재 청구인이 사업고시지구 내에 사업자등록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반려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취득가액(40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88,000원, 농어촌특별세 808,880원, 합계 8,897,680원(가산세 포함)을 2007.6.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7.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7.12.10.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3.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0.1.25. 수용 부동산 중 경기도 김포시 ○○○번지 공장용지 750㎡와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498.45㎡를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관련법령의 무지로 인해 2001.6.16.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방식으로 하지도 아니하였고 개인사업자등록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신설법인인 청구외 (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임차인인 청구외 (주)○○○이 6기에 걸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상에 임차보증금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이러한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상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용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2006.12.13)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의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택지개발사업고시지구 내 수용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수용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6.15.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용 부동산 중 경기도 김포시 ○○○번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498.45㎡를 보증금 7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외 (주)○○○의 임대차보증금명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01.10.26. “서울특별시○○○번지”에서 “서울특별시○○○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2007.6.18. 수용 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 ○○○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등록번호 ○○○, 개업연월일 2006.1.1)을 하였으며, 청구외 (주)○○○은 2001.6.20. 서울특별시 ○○○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2006.3.22. 수용 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 ○○○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법인사업자등록(지점)을 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과 사업자등록증, 청구외 (주)○○○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한 편,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용 부동산이 포함된 경기도 ○○○을 2004.8.3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후 2006.12.1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김포○○○을 승인 고시(고시 제○○○호)하였다.
(4) 청구인은 김포○○○ 인정고시일(2006.12.13) 현재 “서울특별시 ○○○번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을 뿐 수용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이 위 사업고시지구 내 청구인 소유의 수용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고시지구 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두1836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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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7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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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4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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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2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1 |
53811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