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4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2.28. 청구외 지○○○으로부터 아래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 취득한 다음,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98,112,5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62,250원, 농어촌특별세 196,220원, 등록세 1,471,680원, 지방교육세 294,330원, 합계 3,924,480원을 2008.3.6. 신고하고 2008.3.7. 이를 납부하였다.
소재지 |
건물번호 |
전유부분의 건물면적 |
부속토지 면적 |
합 계 |
|
70.0㎡ |
135.68㎡ |
광주광역시 ○○○동 |
○○○ |
36.8 |
67.84 |
〃 |
○○○ |
33.2 |
67.84 |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등보다 높다는 사유로 2008.3.17. 광주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광주광역시장은 2008.4.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다음, 2008.5.1.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은 2008.2.28. 청구외 지○○○으로부터 무상증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처분청에서 산정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98,112,5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48,714,200원, 기업은행 담보물시가표는 50,000,000원, 부동산실거래가는 65,000,000원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 등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국세인 증여세를 국세청 기준시가인 48,714,200원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할 예정인바(세무사 확인), 이는 동일물건에 대한 세목간의 과세표준액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광주광역시장 의견
(1)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 240 판결 참조)한다.
(2) 시가표준액 결정방식은 토지의 경우는 매년 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건축물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98,112,5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를 원인으로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2.28. 청구외 지○○○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8.3.6.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98,112,5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 기업은행 담보물시가표, 부동산실거래가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제2호에서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건축물․선박 등의 과세대상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소득세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제2항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산정은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2008.2.28. 청구외 지○○○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처분청은 2007.12.28.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를 고시하고, 국세청장은 2007.12.31.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를 하고, 동 고시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을 ㎡당 510,000원으로 고시한 바가 있고, 위 고시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98,112,556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달리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액인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높은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속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은 증여세와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은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동일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에 근거법을 각각 달리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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