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사무실 및 창고로 임대하였으나,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조심2008지01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13.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번지 공장용지 3,527.9㎡를 취득하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03.11.19.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고, 2006.5.17. 취득한 토지상에 산업용건축물 1,632㎡(2개동, 토지를 포함하여"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6.14.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2007.11.8.~12.7.) 결과 이 건 부동산 중에서 일부 건축물(건물 제2동, 건축물 882㎡, 부속토지 1,829.90㎡, 이하"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상사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493,093,28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1,000분의 20) 및 제131조제1항(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088,570원, 등록세 9,155,370원, 지방교육세 1,687,240원, 합계 23,931,18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 지 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인이 산업용 보관창고(○○○ 포장자재 납품용)로 사용하고 있고, 구 행정자치부 질의답변(접수번호 H095335, 2008.1.7.)에서도 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2제2호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이라 함은 창고업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을 임대인이 포장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신축․취득한 건물 2개동 중에서 제1동(750㎡)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직접 공장용 생산제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이 건 쟁점부동산인 제2동(882㎡)에 대해서는 임차인인 청구외 (주)○○○상사가 포장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외 (주)○○○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고,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면서 산업용건축물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산업용건축물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그 임차부동산을 공장용, 창고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청구인과 임대계약을 한 청구외 (주)○○○상사의 경우에는 2006.1.1.부터 2006.12.31.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보면 업태는 도매이고 종목은 포장자재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외 (주)○○○상사의 2006년도분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계정과목 중에서 제조업임을 나타내는 매출원가의"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원가"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표시된 사실과, 청구외 (주)○○○상사의 2003년도부터 2006년도 조직도를 보면 인천총괄팀과 군산창고로 구성되어 있고, 군산창고는 다시 관리팀과 하치관리팀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쟁점부동산은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로서의 공장의 형태가 아니라 포장자재를 관리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산업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37호, 2005.2.3.)이라 하겠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2제2호에서 산업용건축물이라 함은 창고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청구외 (주)○○○상사와 같이 포장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장소는 창고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은 산업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의 산업용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일부는 공장용 생산제조시설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를 주어 임차인이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한 부분에 대해 산업용건축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2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116조 (지방산업단지 등 입주공장의 범위)
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법 제2조제1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2. 창고업, 화물터미널 기타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3. 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
4.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5.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7. 전기업
8.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등을 위하여 당해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9.「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8)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공장용지를 2003.11.13. 취득한 후 2006.5.17. 산업용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고, 2007.11.2. 처분청의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곽○○○외 1명)의 2007.11.2. 현지확인 결과 산업용건축물 취득 이전인 2006.3.7. 청구외 (주)○○○상사와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승인과 동시에 청구외 (주)○○○상사에 임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주)○○○상사가 임대한 건축물을 일부는 사무실로 일부는 포장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외 (주)○○○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임대계약을 한 청구외 (주)○○○상사의 경우에는 2006.1.1.부터 2006.12.31. 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보면 업태는 도매이고 종목은 포장자재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주)○○○상사의 2006년도분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계정과목 중에서 제조업임을 나타내는 매출원가의"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원가"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표시된 사실과, 청구외 (주)○○○상사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조직도를 보면 인천총괄팀과 군산창고로 구성되어 있고 군산창고는 다시 관리팀과 하치관리팀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주)○○○상사는 이 건 쟁점부동산을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로서의 공장의 형태가 아니라 포장자재를 관리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고업건축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 -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창고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석유, 화학물,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외 (주)○○○상사가 창고업이 아닌 포장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이는 창고업용건축물이 아니라 단순히 상품 등을 보관하는 일반적인 창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청구외 (주)○○○상사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산업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산업용건축물에 대해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13.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번지 공장용지 3,527.9㎡를 취득하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03.11.19.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고, 2006.5.17. 취득한 토지상에 산업용건축물 1,632㎡(2개동, 토지를 포함하여"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6.14.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2007.11.8.~12.7.) 결과 이 건 부동산 중에서 일부 건축물(건물 제2동, 건축물 882㎡, 부속토지 1,829.90㎡, 이하"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상사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493,093,28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1,000분의 20) 및 제131조제1항(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088,570원, 등록세 9,155,370원, 지방교육세 1,687,240원, 합계 23,931,18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 지 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인이 산업용 보관창고(○○○ 포장자재 납품용)로 사용하고 있고, 구 행정자치부 질의답변(접수번호 H095335, 2008.1.7.)에서도 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2제2호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이라 함은 창고업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을 임대인이 포장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신축․취득한 건물 2개동 중에서 제1동(750㎡)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직접 공장용 생산제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이 건 쟁점부동산인 제2동(882㎡)에 대해서는 임차인인 청구외 (주)○○○상사가 포장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외 (주)○○○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고,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면서 산업용건축물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산업용건축물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그 임차부동산을 공장용, 창고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청구인과 임대계약을 한 청구외 (주)○○○상사의 경우에는 2006.1.1.부터 2006.12.31.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보면 업태는 도매이고 종목은 포장자재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외 (주)○○○상사의 2006년도분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계정과목 중에서 제조업임을 나타내는 매출원가의"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원가"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표시된 사실과, 청구외 (주)○○○상사의 2003년도부터 2006년도 조직도를 보면 인천총괄팀과 군산창고로 구성되어 있고, 군산창고는 다시 관리팀과 하치관리팀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쟁점부동산은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로서의 공장의 형태가 아니라 포장자재를 관리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산업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37호, 2005.2.3.)이라 하겠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2제2호에서 산업용건축물이라 함은 창고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청구외 (주)○○○상사와 같이 포장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장소는 창고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은 산업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의 산업용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일부는 공장용 생산제조시설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를 주어 임차인이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한 부분에 대해 산업용건축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2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116조 (지방산업단지 등 입주공장의 범위)
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법 제2조제1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2. 창고업, 화물터미널 기타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3. 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
4.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5.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7. 전기업
8.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등을 위하여 당해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9.「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8)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공장용지를 2003.11.13. 취득한 후 2006.5.17. 산업용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고, 2007.11.2. 처분청의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곽○○○외 1명)의 2007.11.2. 현지확인 결과 산업용건축물 취득 이전인 2006.3.7. 청구외 (주)○○○상사와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승인과 동시에 청구외 (주)○○○상사에 임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주)○○○상사가 임대한 건축물을 일부는 사무실로 일부는 포장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외 (주)○○○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임대계약을 한 청구외 (주)○○○상사의 경우에는 2006.1.1.부터 2006.12.31. 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보면 업태는 도매이고 종목은 포장자재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주)○○○상사의 2006년도분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계정과목 중에서 제조업임을 나타내는 매출원가의"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원가"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표시된 사실과, 청구외 (주)○○○상사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조직도를 보면 인천총괄팀과 군산창고로 구성되어 있고 군산창고는 다시 관리팀과 하치관리팀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주)○○○상사는 이 건 쟁점부동산을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로서의 공장의 형태가 아니라 포장자재를 관리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고업건축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 -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창고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석유, 화학물,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외 (주)○○○상사가 창고업이 아닌 포장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이는 창고업용건축물이 아니라 단순히 상품 등을 보관하는 일반적인 창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청구외 (주)○○○상사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산업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산업용건축물에 대해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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