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032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3.3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토지 731㎡ 및 그 지상 건축물 4,312.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등기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처분청은 2007.8.29. 현지 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중 9층 및 10층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11.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를 차감한 등록세 519,498,000원, 지방교육세 96,299,600원, 합계 615,767,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등록세 중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7.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3.3.3. 설립하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에 본점을 두고 주업인 제조업과 도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소재 부동산을 1999.7월경에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매각한 후 대체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2005.3.31.에 취득 등기를 하고서 관할세무서인 반포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업태를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용에 사용하던 중 임대시장의 불황으로 공실이 늘어나고 이 사건 부동산중 9층을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주)○○○가 2005. 10월에 퇴거하여 공실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중 10층을 임차 사용하던 청구외 (주)○○○가 퇴거하면서 공실이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의 직원중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최고경영진, 경리과, 영업1과 및 영업2과 직원을 이 사건 부동산중 9층과 10층에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서 임대업무에 관하여는 본사소속의 총무과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공실 발생으로 인하여 본점의 일부 인원을 쟁점부동산에 근무하도록 한 사실만으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무소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대도시내에서 이미 부동산임대업을 5년 이상 영위하다가 이를 매각하고 새로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존 사업장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사무실이 지방세법령상 사무소 등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본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임대부분의 경우 인적설비가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도 이러한 부분까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인의 임원과 경리과, 영업1과 및 영업2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 2006.5월부터 특별징수주민세를 처분청에 납부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의 직원 59명중 17명이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한다고 사업장별 근무직원현황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사무소는 대도시내의 새로운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중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용역계약 등을 위한 결제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처분도 정당하다.
(2) 서울특별시장 의견
지점 등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처분청의 의견과 동일하며, 이 사건 부동산중 이 사건 사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부분의 경우에도 대도시내 지점 설치의 경우 당해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된 일체의 부동산 등기가 모두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인적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도시내에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지점 사무실이 아닌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8.3.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세무조사담당공무원 세무7급 이○○○은 2007.8.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다.
① 2005.3.30. 이 사건 부동산 취득
② 2005.3.31. 소유권 이전등기
③ 2005.4.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④ 2006.4월경 이 사건 사무소 설치
⑤ 수집 증거자료로서 이 사건 부동산 입주업체의 현황이 나타나 있는 벽간판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였다.
(나)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의 경리부직원 임○○○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사용현황표 내용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서울사무소 사용 및 임대용으로 기재하고 있고, 사업장별 근무직원 현황에서 2006.4월에 안양 본사에 43명, 부산지사에 14명, 이 사건 사무소에 16명 근무하면서 그 후 계속하여 16명 또는 17명이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웹싸이트에서 회사연혁내역란에 2005.2월 서울사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공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본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 ○○○이고, 업태는 제조, 도매, 부동산이며, 종목은 방적, 적조, 염색 및 가공, 임무역, 임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무소의 경우 개업년월일은 2005.4.11.이며, 업태는 부동산이고, 종목은 임대이며, 2005.4.13.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지점등기내역에서 1994.4.2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부산지점 등기를 하였고, 2005.4.11.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하여 지점 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9.7.2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4.8.2.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음을 제출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알 수 있다.
(사) 청구외 (주)○○○은 2005.10.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4층 내지 9층의 임차종료 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5.11.21. 이 사건 부동산중 10층을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주)○○○에게 1차로 임대료 연체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가 2차로 2005.11.26. 청구외 (주)○○○에게 계약해지 통보 및 명도요구를 하였음을 제출된 문서에서 알 수 있다.
(아) 청구인은 2005.5.18. 청구외 (주)○○○와 2005.6.1.1.부터 2006.5.1.까 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서울사무소 방역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4.1. 청구외 (주)○○○와 서울사무소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내부품의를 한 기안서와 2007.4.1. 작성된 건물 용역관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이 사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사무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이 사건 사무소를 설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고, 비록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대도시내에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웹싸이트에서 2005년 2월경에 서울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취득후 11일이 경과한 2005.4.11.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지점등기를 한 사실과 취득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사무소를 설치한 점을 볼 때,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내 지점 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이 사건 부동산중 계속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지점설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이상 그와 관련된 일체의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지점 이외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본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거나 임대용 사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3.3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 토지 731㎡ 및 그 지상 건축물 4,312.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등기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처분청은 2007.8.29. 현지 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중 9층 및 10층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11.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를 차감한 등록세 519,498,000원, 지방교육세 96,299,600원, 합계 615,767,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등록세 중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7.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3.3.3. 설립하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에 본점을 두고 주업인 제조업과 도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소재 부동산을 1999.7월경에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매각한 후 대체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2005.3.31.에 취득 등기를 하고서 관할세무서인 반포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업태를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용에 사용하던 중 임대시장의 불황으로 공실이 늘어나고 이 사건 부동산중 9층을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주)○○○가 2005. 10월에 퇴거하여 공실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중 10층을 임차 사용하던 청구외 (주)○○○가 퇴거하면서 공실이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의 직원중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최고경영진, 경리과, 영업1과 및 영업2과 직원을 이 사건 부동산중 9층과 10층에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서 임대업무에 관하여는 본사소속의 총무과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공실 발생으로 인하여 본점의 일부 인원을 쟁점부동산에 근무하도록 한 사실만으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무소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대도시내에서 이미 부동산임대업을 5년 이상 영위하다가 이를 매각하고 새로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존 사업장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사무실이 지방세법령상 사무소 등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본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임대부분의 경우 인적설비가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도 이러한 부분까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인의 임원과 경리과, 영업1과 및 영업2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 2006.5월부터 특별징수주민세를 처분청에 납부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의 직원 59명중 17명이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한다고 사업장별 근무직원현황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사무소는 대도시내의 새로운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중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용역계약 등을 위한 결제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처분도 정당하다.
(2) 서울특별시장 의견
지점 등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처분청의 의견과 동일하며, 이 사건 부동산중 이 사건 사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부분의 경우에도 대도시내 지점 설치의 경우 당해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된 일체의 부동산 등기가 모두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인적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도시내에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지점 사무실이 아닌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8.3.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세무조사담당공무원 세무7급 이○○○은 2007.8.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다.
① 2005.3.30. 이 사건 부동산 취득
② 2005.3.31. 소유권 이전등기
③ 2005.4.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④ 2006.4월경 이 사건 사무소 설치
⑤ 수집 증거자료로서 이 사건 부동산 입주업체의 현황이 나타나 있는 벽간판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였다.
(나)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의 경리부직원 임○○○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사용현황표 내용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서울사무소 사용 및 임대용으로 기재하고 있고, 사업장별 근무직원 현황에서 2006.4월에 안양 본사에 43명, 부산지사에 14명, 이 사건 사무소에 16명 근무하면서 그 후 계속하여 16명 또는 17명이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웹싸이트에서 회사연혁내역란에 2005.2월 서울사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공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본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 ○○○이고, 업태는 제조, 도매, 부동산이며, 종목은 방적, 적조, 염색 및 가공, 임무역, 임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무소의 경우 개업년월일은 2005.4.11.이며, 업태는 부동산이고, 종목은 임대이며, 2005.4.13.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지점등기내역에서 1994.4.2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부산지점 등기를 하였고, 2005.4.11.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하여 지점 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9.7.2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4.8.2.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음을 제출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알 수 있다.
(사) 청구외 (주)○○○은 2005.10.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4층 내지 9층의 임차종료 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5.11.21. 이 사건 부동산중 10층을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주)○○○에게 1차로 임대료 연체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가 2차로 2005.11.26. 청구외 (주)○○○에게 계약해지 통보 및 명도요구를 하였음을 제출된 문서에서 알 수 있다.
(아) 청구인은 2005.5.18. 청구외 (주)○○○와 2005.6.1.1.부터 2006.5.1.까 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서울사무소 방역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4.1. 청구외 (주)○○○와 서울사무소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내부품의를 한 기안서와 2007.4.1. 작성된 건물 용역관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이 사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사무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이 사건 사무소를 설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고, 비록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대도시내에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웹싸이트에서 2005년 2월경에 서울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취득후 11일이 경과한 2005.4.11.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지점등기를 한 사실과 취득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사무소를 설치한 점을 볼 때,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내 지점 설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이 사건 부동산중 계속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지점설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이상 그와 관련된 일체의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지점 이외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본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거나 임대용 사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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