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8지011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중인 경상북도 경산시 ○○○번지외 1필지 토지 77,485㎡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재산세(구 종합토지세를 포함하며, 이하 “재산세”라고 한다)를 비과세하였으나,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를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각각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외 재단법인 ○○○(공동이사장 이○○○외1)에 임대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그 과세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분리과세)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과 2005년도 및 2006년은 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0,240,970원, 도시계획세 50,058,130원, 지방교육세 14,048,170원 합계 137,083,710원과
다.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중인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경산시 ○○○번지외 59필지 토지 81,54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며,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 각각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8,835,590원, 도시계획세 14,301,820원, 지방교육세 3,767,110원 합계 36,904,520원을 과세연도별로 구분하여 2007.9.12.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은 고등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외 재단법인 ○○○가 우수한 인적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신축한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 목적사업인 고등교육 및 인재 양성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에는 2005.3.7. 착공된 신대․부적지구도시개발사업에 사실상 수용되었으나, 토지보상금 수령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 수령일인 2007.9.12.부터 지방세 심판청구기간(90일)내인 2007.12.11.까지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07.12.27. 비로소 지방세 심판청구를 한 이 상,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 법인에 임대한 경우와
(2)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실상 수용되었으나 보상금 수령이 지체 되어 소유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등】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⑤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2.1. 이 사건 제1토지를 청구외 재단법인 ○○○에게 임대기간을 1998.12.1.부터 2004.11.30.까지로 하여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재단법인 ○○○는 2000.2.2.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 본부동을 착공하여 2002.4.2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후 청구외 재단법인 ○○○는 2003.12.29.부터 2005.3.15.까지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공장, 창업보육센터 등을 신축하였다.
(2) 청구인은 2004.5.21. 신대 ․ 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이 사건 제2토지의 토지보상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으며, 2005.5.6. 경상북도 경산시 ○○○번지 일원 451,748㎡를 대상으로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토지개발사업이 착공되었으나, 2007.5.25.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과세연도 별로 구분하여 2007.9.12.각각 부과 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직원 김○○○이 직접 수령하였다.
(4) 청구인은 2007.12.27.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부과 고지와 관련하여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처분청의 세무담당 공무원인 백○○○(지방세무주사보)은 2007.9.12. 청구인 소속 직원인 김○○○ (재산관리팀)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과세연도(2002년도~2006년도, 5부)별로 구분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번지 소재 ○○○대학교 내에서 직접 교부한 사실과 청구인은 재산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후인 2007.12.27.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다.
(6)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소유중인 토지를 우수한 인적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목적으로「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게 임대한 경우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실상 수용되었으나 보상금 수령이 지체되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나,
(7)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 수령일인 2007.9.12.부터 90일 이내인 2007.12.11.까지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07.12.27.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처분청인 경상북도 경산시장에게 접수한 지방세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중인 경상북도 경산시 ○○○번지외 1필지 토지 77,485㎡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재산세(구 종합토지세를 포함하며, 이하 “재산세”라고 한다)를 비과세하였으나,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를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각각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외 재단법인 ○○○(공동이사장 이○○○외1)에 임대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그 과세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분리과세)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과 2005년도 및 2006년은 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0,240,970원, 도시계획세 50,058,130원, 지방교육세 14,048,170원 합계 137,083,710원과
다.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중인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경산시 ○○○번지외 59필지 토지 81,54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며,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 각각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8,835,590원, 도시계획세 14,301,820원, 지방교육세 3,767,110원 합계 36,904,520원을 과세연도별로 구분하여 2007.9.12.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은 고등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외 재단법인 ○○○가 우수한 인적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신축한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 목적사업인 고등교육 및 인재 양성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에는 2005.3.7. 착공된 신대․부적지구도시개발사업에 사실상 수용되었으나, 토지보상금 수령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 수령일인 2007.9.12.부터 지방세 심판청구기간(90일)내인 2007.12.11.까지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07.12.27. 비로소 지방세 심판청구를 한 이 상,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 법인에 임대한 경우와
(2)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실상 수용되었으나 보상금 수령이 지체 되어 소유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등】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⑤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2.1. 이 사건 제1토지를 청구외 재단법인 ○○○에게 임대기간을 1998.12.1.부터 2004.11.30.까지로 하여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재단법인 ○○○는 2000.2.2.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 본부동을 착공하여 2002.4.2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후 청구외 재단법인 ○○○는 2003.12.29.부터 2005.3.15.까지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공장, 창업보육센터 등을 신축하였다.
(2) 청구인은 2004.5.21. 신대 ․ 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이 사건 제2토지의 토지보상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으며, 2005.5.6. 경상북도 경산시 ○○○번지 일원 451,748㎡를 대상으로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토지개발사업이 착공되었으나, 2007.5.25.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과세연도 별로 구분하여 2007.9.12.각각 부과 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직원 김○○○이 직접 수령하였다.
(4) 청구인은 2007.12.27.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부과 고지와 관련하여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처분청의 세무담당 공무원인 백○○○(지방세무주사보)은 2007.9.12. 청구인 소속 직원인 김○○○ (재산관리팀)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과세연도(2002년도~2006년도, 5부)별로 구분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번지 소재 ○○○대학교 내에서 직접 교부한 사실과 청구인은 재산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후인 2007.12.27.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다.
(6)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소유중인 토지를 우수한 인적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목적으로「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게 임대한 경우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실상 수용되었으나 보상금 수령이 지체되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나,
(7)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 수령일인 2007.9.12.부터 90일 이내인 2007.12.11.까지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07.12.27.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처분청인 경상북도 경산시장에게 접수한 지방세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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