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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136

주 문

처분청이 2007.11.3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560,000원, 농어촌특별세 26,000원, 등록세 1,560,000원, 지방교육세 312,000원, 합계 3,458,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0.10. 청 구외 조동합과 강원도 영월군 ○○○번지 토지 188㎡, ○○○번지 토지 450㎡, 2필지 합계 638㎡와 그 지상의 건물 93.0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43,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10.30. 종교단체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여 줄 것을 신청한데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은 휴양관과 수련원으로 사용하는데 부적합하고 종교활동의 필수적인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감면 신청을 반려하였다.

청구인이 2007.10.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0,000원, 농어촌특별세 26,000원, 등록세 1,560,000원, 지방교육세 312,000원 합계 3,458,000원을 2007.11.30. 자진신고 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 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은 청구인 소유의 기도원 및 수양관이 없어서 인천에서 2~3시간 범위 내에 소재하고, 소그룹별 기도, 성경공부, 소그룹별 전도훈련, 영성훈련, 제자훈련 등을 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던 중 2007.10. 말경 청구인 교회 실정에 맞는 이 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2) 이 건 부동산을 특정한 계절이나 일시적인 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수시로 주중에 성도들 및 교육자들이 당초 구입목적대로 소그룹인 4~5명 정도의 성경공부, 기도, 영성훈련, 제자반공부, 설교연구 등에 사용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에 주소를 둔 자가 전혀 없으며,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거나, 종교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 구인의 수양관사용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기도원․수양관, 예배, 선교, 전도 등을 위한 기도와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 소재지로부터 왕복 8시간여의 거리에 있으며, 신고당시의 건축물의 구조 등 그 사용 환경은 종교용 목적사업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지방세 과세기준에서 제시한 종교활동의 필수시설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적법하다.

다. 강원도지사 의견

(1) 이 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물 구조는 조적조, 용도는 단독주택, 건축 연면적은 93.07㎡, 오수정화시설은 처리용량이 5인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수양관 등 종교시설로 사용하려면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시설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그 용도에 직접 사용여부의 판단도 특정계절에 일시적 사용여부, 등록교인수, 이용횟수, 이용인원, 전기ㆍ가스ㆍ난방 사용량 및 월 관리비용 등을 참착하여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나,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용도는 「주거전용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명백함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수련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93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조동합으로부터 수양관 및 수련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7.10.10.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43,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77.10.3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0.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 소재지로부터 왕복 8시간 이상의 거리에 있고, 그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시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제9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7.9.30. 당회 회의를 개최하여 본교회의 휴양관과 수련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07.10.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7.10.30.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7.11.30.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고, 강원도 세무담당공무원(안동만)의 2007.1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현지조사 보고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은 경사지 임야를 절개하여 건축한 주택으로 그 용도는 「주택」으로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없고, 출입문이 잠겨있었으며, 상시 관리하고 있다거나 외부에 교회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표지판․안내간판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설치시기를 알 수 없는 “천성 수양관”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 건 부동산에서 전도회, 기도회 등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기도회 및 수련회 계획서 등의 자료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수익사업으로 사용한 사실을 달리 발견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7.10.31. 취득하여 2007.11.30.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고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종교시설로서 용도변경 없이 주택으로 있지만,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27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그 취득일로부터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종교단체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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