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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12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외 ○○○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두8464 판결 참조).

3.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공사의 공매대행 내지 공매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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