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020
주 문
처분청이 2007.10.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527,300원, 농어촌특별세 554,400원, 등록세 3,263,650원, 지방교육세 602,330원, 합계 10,947,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3.11.17.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고, 2004.3.29. 협동화사업단지내 소재하는 경기도 양주시은현면 ○○○ 1필지 토지 9,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다.
처분청은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중 ○○○를 3필지로 지번분할하여 그 중 2필지 토지 3,749㎡(○○○번지, ○○○번지,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7.19. 청구외 이필복외 1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5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527,300원, 농어촌특별세 554,400원, 등록세 3,263,650원, 지방교육세 602,330원, 합계 10,947,680원(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과세예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1.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불채택 결정통보를 받았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과세예고한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2007.10.22.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5개 기업과 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가업체중 청구외 ○○○이 기업 경영악화로 인하여 당초 매수하기로 한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동으로 매입하였다가 다른 참가업체를 물색하여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외 1개 기업에게 매각하였던 것으로서, 이와 같이 청구인이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이 사건 쟁점토지를 추가 참가업체에게 매각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은 협동화사업을 통하여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나대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경기도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자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내부적인 자금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내부규약에 따른 정상적인 참가업체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의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사정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참가업체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토지를 초과 취득하였다가 이를 추가 참가업체에게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경기도세감면조례 제2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위에 관하여 본다.
(가) 2003.11.1. 청구인을 포함한 6개 중소기업은 가칭 운양협동화협의회라는 명칭으로 협동화사업내부규약을 작성하여 공증(공증자 :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04년 제706호)을 받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장은 2003.11.17. 청구인을 포함한 협동화참여업체에게 양주 은현 협동화사업 승인 통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문○○○ 및 이○○○은 2004.3.5. 6개 협동화사업 참여업체에게 협동화사업단지내의 토지중 ○○○외 5필지 토지에 대하여 『23억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외 6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 기일이 경과하여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잔금지급 독촉 및 기한 경과시 매매계약을 해약』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 통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외 4개업체는 문○○○외 1인에게 2004.3.18. 『당초 매수인중 청구외 ○○○이 협동화사업에서 중도탈락됨에 청구외 ○○○이 이를 담당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이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람. 은행의 융자를 통하여 잔금지급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협조의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장은 2004.4.2. 청구인 등에게 양주검준 염색 협동화사업의 당초 참가업체중 (주)○○○이 탈락하고 ○○○외 1개업체가 추가 참여하는 변경승인 통보를 하였다.
(바) 2004.4.12. 청구인, ○○○, ○○○, 대광피케이지 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① 4개업체는 ○○○외 2필지 토지를 3등분하여 분할함
② ○○○과 대광피케이지는 토지구입에 따라 구입자금차용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청구인이 초과구입한 토지에 대한 은행이자 부담
(사) 청구인은 2004.7.19. 이 사건 쟁점토지를 ○○○외 1개업체에 매각하였다.
(아) 협동화사업 참여업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매각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당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협동화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참여업체에게 부지매입비를 지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거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과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결국 협동화사업이라 함은 각각 개별 참가업체들이 일단의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때, 청구인을 포함한 협동화사업참여업체들이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을 받아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참가업체의 경영상의 사유를 청구인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의 협동화사업규약을 보면 처음부터 특정 지번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여 지분권을 갖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다른 참여업체에게 매각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협동화사업 참여업체간의 지분에 따른 소유권 조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마) 그리고 매각후에도 정상적으로 협동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를 협동화사업에 공여하고자 하였던 취득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참여업체에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2007.10.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527,300원, 농어촌특별세 554,400원, 등록세 3,263,650원, 지방교육세 602,330원, 합계 10,947,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3.11.17.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고, 2004.3.29. 협동화사업단지내 소재하는 경기도 양주시은현면 ○○○ 1필지 토지 9,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다.
처분청은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중 ○○○를 3필지로 지번분할하여 그 중 2필지 토지 3,749㎡(○○○번지, ○○○번지,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7.19. 청구외 이필복외 1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5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527,300원, 농어촌특별세 554,400원, 등록세 3,263,650원, 지방교육세 602,330원, 합계 10,947,680원(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과세예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1.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불채택 결정통보를 받았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과세예고한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2007.10.22.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5개 기업과 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가업체중 청구외 ○○○이 기업 경영악화로 인하여 당초 매수하기로 한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동으로 매입하였다가 다른 참가업체를 물색하여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외 1개 기업에게 매각하였던 것으로서, 이와 같이 청구인이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이 사건 쟁점토지를 추가 참가업체에게 매각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은 협동화사업을 통하여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나대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경기도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자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내부적인 자금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내부규약에 따른 정상적인 참가업체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의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사정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참가업체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토지를 초과 취득하였다가 이를 추가 참가업체에게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경기도세감면조례 제2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위에 관하여 본다.
(가) 2003.11.1. 청구인을 포함한 6개 중소기업은 가칭 운양협동화협의회라는 명칭으로 협동화사업내부규약을 작성하여 공증(공증자 :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04년 제706호)을 받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장은 2003.11.17. 청구인을 포함한 협동화참여업체에게 양주 은현 협동화사업 승인 통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문○○○ 및 이○○○은 2004.3.5. 6개 협동화사업 참여업체에게 협동화사업단지내의 토지중 ○○○외 5필지 토지에 대하여 『23억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외 6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 기일이 경과하여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잔금지급 독촉 및 기한 경과시 매매계약을 해약』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 통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외 4개업체는 문○○○외 1인에게 2004.3.18. 『당초 매수인중 청구외 ○○○이 협동화사업에서 중도탈락됨에 청구외 ○○○이 이를 담당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이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람. 은행의 융자를 통하여 잔금지급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협조의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장은 2004.4.2. 청구인 등에게 양주검준 염색 협동화사업의 당초 참가업체중 (주)○○○이 탈락하고 ○○○외 1개업체가 추가 참여하는 변경승인 통보를 하였다.
(바) 2004.4.12. 청구인, ○○○, ○○○, 대광피케이지 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① 4개업체는 ○○○외 2필지 토지를 3등분하여 분할함
② ○○○과 대광피케이지는 토지구입에 따라 구입자금차용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청구인이 초과구입한 토지에 대한 은행이자 부담
(사) 청구인은 2004.7.19. 이 사건 쟁점토지를 ○○○외 1개업체에 매각하였다.
(아) 협동화사업 참여업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매각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당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협동화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참여업체에게 부지매입비를 지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거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과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결국 협동화사업이라 함은 각각 개별 참가업체들이 일단의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때, 청구인을 포함한 협동화사업참여업체들이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을 받아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참가업체의 경영상의 사유를 청구인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의 협동화사업규약을 보면 처음부터 특정 지번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여 지분권을 갖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다른 참여업체에게 매각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협동화사업 참여업체간의 지분에 따른 소유권 조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마) 그리고 매각후에도 정상적으로 협동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를 협동화사업에 공여하고자 하였던 취득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참여업체에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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