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9.12.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상의 다가구주택(건축물 324.36㎡, 부속토지 206.2㎡, 이하 “이 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중 지상2층 1호 및 2호 108.12㎡(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민주택의 1호당 면적인 85㎡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건 다가구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이 건 쟁점주택 부분의 취득가액을 건축물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126,33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26,330원, 같은 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05,320원, 합계 631,650원을 2007.9.12. 및 2007.10.12.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쟁점주택은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건 쟁점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외 정○○○(이하 “이 건 제1임차인”이라 한다)가 말기암 환자인 청구외 양○○○(이하 “이 건 제2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서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도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주택의 면적이 85㎡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서민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판단하므로 이 건 쟁점주택은 세대별로 독립하여 구분사용 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지도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제1,2임차인이 거실과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주택은 서민주택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독립된 구획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면적85㎡초과 주택에 2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서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시행령 제140조 (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4) 농 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④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5) 주 택법 제2조 (정의)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다가구주택의 전 소유자 청구외 박○○○가 2007.7.20. 이 건 제1임차인과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제1,2임차인이 2007.9.6. 이 건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이 2007.9.12.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종합하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0조에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다가구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이 건 쟁점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08.12㎡임을 알 수 있고, 비록, 이 건 쟁점주택에 이 건 제1,2임차인이 주민등록표상 독립된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쟁점주택은 이 건 제1,2임차인 2세대가 각각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확인서(지방세무주사보 이재용외 1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쟁점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서민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9.12.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상의 다가구주택(건축물 324.36㎡, 부속토지 206.2㎡, 이하 “이 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중 지상2층 1호 및 2호 108.12㎡(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민주택의 1호당 면적인 85㎡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건 다가구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이 건 쟁점주택 부분의 취득가액을 건축물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126,33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26,330원, 같은 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05,320원, 합계 631,650원을 2007.9.12. 및 2007.10.12.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쟁점주택은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건 쟁점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외 정○○○(이하 “이 건 제1임차인”이라 한다)가 말기암 환자인 청구외 양○○○(이하 “이 건 제2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서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도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주택의 면적이 85㎡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서민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판단하므로 이 건 쟁점주택은 세대별로 독립하여 구분사용 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지도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제1,2임차인이 거실과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주택은 서민주택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독립된 구획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면적85㎡초과 주택에 2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서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시행령 제140조 (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4) 농 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④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5) 주 택법 제2조 (정의)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다가구주택의 전 소유자 청구외 박○○○가 2007.7.20. 이 건 제1임차인과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제1,2임차인이 2007.9.6. 이 건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이 2007.9.12.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종합하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0조에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다가구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이 건 쟁점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08.12㎡임을 알 수 있고, 비록, 이 건 쟁점주택에 이 건 제1,2임차인이 주민등록표상 독립된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쟁점주택은 이 건 제1,2임차인 2세대가 각각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확인서(지방세무주사보 이재용외 1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쟁점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서민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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