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16911, 2011.09.26
질의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시 농지로 보아 세율을 적용 가능여부
회신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은 주차장용 토지는 취득시점에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실상 현황과세에 따라 나대지로 과세함이 타당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지방자치단체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로 계약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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