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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운영과-4635, 2011.09.30

질의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양자로 입가한 자의 자손에게 있는지 아니면, 상속개시 이전 출가한 녀의 자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연장자가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7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의 신고여부”,“「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 대한 확인 및“실질적인 사용자”등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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