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282 (2012.1.26)
질의
철도공사 중인 예정철로의 인근(30m 이내)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점은?
회신
가.「지방세법」제106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 라목에서「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철도안전법」제45호에는 철도보호지구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철도보호지구의 효력은「철도건설법」제16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준공확인이 완료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57호, ’12.1.5 참조).
다. 따라서,「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철도사업의 준공완료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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