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504 (2012.2.15)
질의
휴원 중인 자동차운전학원부지를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위 규정의 “자동차운전학원용”이라 함은 용도를 지정하여 별도합산 과세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운전학원의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에는 2009.11.20. 지방경찰청에 휴원신고,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된 교육용 자동차가 없는 점, 국세청에 폐업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를 위 규정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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