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685 (2012.3.2)
질의
교환대상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채권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의 여부
회신
가.「지방세법」(2012.1.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한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환취득은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므로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것과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조심2009지5, 2009.08.11 참조), 매매와 같은 유상거래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일방의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채권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甲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乙의 부동산과 교환할 경우 甲은 자기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것과 乙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乙 또한 자기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것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甲소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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