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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의요지>
구분소유 되지 않는 건물내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후 5년 이내에 동일 건물내 다른 층으로 면적증가 없이 이전한 경우 다시 유흥주점영업장(고급오락장) 설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제4호의 고급오락장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는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 중과세는 하나의 과세객체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의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는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것이지 건물내 위치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구분소유되지 않은 동일 건물내의 일부가 유흥주점영업점(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사치성 재산의 취득 억제라는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분소유가 되지 않는 동일 건물내에서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후 5년 이내에 위치를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영업장 면적의 증가가 없었다면, 이를 다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감사원 2000.1.1, 심사결정 2000-7 참조)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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