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
안건번호 09-0232
회신일자 2009.09.04
1. 질의요지
공익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제26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 정한 내용에 대하여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5장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지방세법」 제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세면제를 하거나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익상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이하 “과세면제 등”이라 합니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5장(제26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는 별도의 장을 통해 과세면제 및 경감의 대상, 감면율 및 감면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266조제3항 및 제280조제7항 등 일부 규정은 조례로써 그 감면율을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과 다른 조세감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
그 런데, 지방세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그 감면대상과 감면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조례로써 같은 법상의 감면율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조례로 과세요건 등을 정하는 경우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5장의 각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하고, 그 중 제266조제3항 등과 같이 조례로써 그 감면율 등에 관하여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따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위임 범위 내에서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장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총칙에 규정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5장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또는 천재지변 등 법률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공익 또는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것이지, 「지방세법」상 다른 규정에서 이미 정해진 내용에 대하여 조례로써 감면대상과 감면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위임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를 포괄적·일반적 위임규정으로 보아 제5장의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감면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장의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고, 과세면제 등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조세부담의 불균형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세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5장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를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8조
지방세법 제9조
안건번호 09-0232
회신일자 2009.09.04
1. 질의요지
공익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제26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 정한 내용에 대하여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5장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지방세법」 제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세면제를 하거나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익상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이하 “과세면제 등”이라 합니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5장(제26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는 별도의 장을 통해 과세면제 및 경감의 대상, 감면율 및 감면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266조제3항 및 제280조제7항 등 일부 규정은 조례로써 그 감면율을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규정과 다른 조세감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
그 런데, 지방세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그 감면대상과 감면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조례로써 같은 법상의 감면율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조례로 과세요건 등을 정하는 경우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5장의 각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하고, 그 중 제266조제3항 등과 같이 조례로써 그 감면율 등에 관하여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따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위임 범위 내에서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장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총칙에 규정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5장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또는 천재지변 등 법률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공익 또는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것이지, 「지방세법」상 다른 규정에서 이미 정해진 내용에 대하여 조례로써 감면대상과 감면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위임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를 포괄적·일반적 위임규정으로 보아 제5장의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감면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5장의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고, 과세면제 등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조세부담의 불균형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세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5장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5장과 다른 내용의 감면조례를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8조
지방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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