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의 일부는 본점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적용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혹은 실제 본점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2010.07.01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以前)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을 개정(2009.5.14)하기 전까지는 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그 대상으로 하였는바,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성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과 무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하는 혼선이 있어, 2009.5.14 개정에서 이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한정하여 중과범위를 명백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본점 또는 지점용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사용이 아닌 임대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以後)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전의 등기와는 달리 직접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니, 과세관청에서는 법인 설립(설치,전입)일과 부동산 취득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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