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61조제1항(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의미) 관련
[ 법제처 08-0223, 2008-10-02]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만 되는지?
2. 회답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 이하 같음)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는 “주업”의 의미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이상, 우선 그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주업”은 부수적인 영업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주업에 해당하는 영업 외에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며, 반드시 그 업에만 종사하고 다른 업에는 종사하지 않는 전업에 이를 것까지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결국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전업농”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 법제처 08-0223, 2008-10-02]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만 되는지?
2. 회답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 이하 같음)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는 “주업”의 의미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이상, 우선 그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주업”은 부수적인 영업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주업에 해당하는 영업 외에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며, 반드시 그 업에만 종사하고 다른 업에는 종사하지 않는 전업에 이를 것까지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결국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전업농”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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