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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 의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이 전기통신사업 중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여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도세과-378(’08.4.7)]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6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당해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나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데이터센터 운영사업이 전기통신사업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이라면 부가통신사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다. 귀문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법인이 그 법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면 그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는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건물의 소유 및 사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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