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본사가 서울시 ○○구에 소재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지방의 공사현장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를 본점 소재지 관할구청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지
▶ 질 의
법인의 본사가 서울시 ○○구에 소재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지방의 공사현장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를 본점 소재지 관할구청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시군세과-399(’08.4.15)]
가. 지방세법 제175조제3항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본사가 서울시 ○○구에 소재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각 지방의 공사현장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법인의 사업장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질 의
법인의 본사가 서울시 ○○구에 소재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지방의 공사현장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를 본점 소재지 관할구청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시군세과-399(’08.4.15)]
가. 지방세법 제175조제3항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본사가 서울시 ○○구에 소재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각 지방의 공사현장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법인의 사업장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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