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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여부

▶ 질 의

사업자등록은 본사에만 되어 있고, 수용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사업영위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도세과-275(’08.4.1)]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2항에서 “부재 부동산소유자”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비과세ㆍ감면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당해 규정에 대한 해석은 법문 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귀문의 경우 수용당한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장등록만 되어 있는 경우에, 비록 공장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당한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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