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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산업단지내 토지에 대한 감면

관리자 2009.02.17 10:39 조회 수 : 0

산업단지내 토지에 대한 감면

▶ 질 의

“을”이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 토지에 “갑”명의로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을”의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요청을 한 토지를 ①“갑”이 산업단지관리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후 “갑”의 명의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와 ② “갑”의 명의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후 “갑”이 산업단지관리기관으로부터 당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갑”이 취득하는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06 .6월 : “을”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음(취득세 감면)
. ’06.12월 : “갑”명의로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
. ’07. 1월 : 건축 착공(건축계약은 시행사 “을”과 시공자“병”간 체결)
. ’08. 3월 : 현재 공사대금 중 잔금 14% 남은 상태임


▶ 회 신 - [도세과-306(’08.4.2)]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을”이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 토지에 “갑”명의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을”의 사정에 의해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요청을 한 토지를 “갑”이 산업단지관리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갑”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토지상에 건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갑”의 소유로 취득하는 시점에 관계없이 “갑”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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