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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 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사업자가 임대중인 부동산에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전환 시 해당 법인이 같은 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5항에 의한 취득 . 등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과세감면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도세과-131(2008.3.21)]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법인 전환 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는 법문은 당해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소비성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단지 임대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한 부동산에 단지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한다는 점만을 들어 부동산을 임대한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 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에 사업용 재산 제공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세정과-2011, 2004.7.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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