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법원의 소송에 의한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와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약정에 의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인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신 [도세과-215(2008.3.28)]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갑과 을이 대물변제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계약의 위법성 등으로 소송에 의한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는 경우와 당사자 간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의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등,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93누11319, 1993.9.14 참 조 ), 그 소유권을 환원 받은 당초소유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 신 [도세과-215(2008.3.28)]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갑과 을이 대물변제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계약의 위법성 등으로 소송에 의한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는 경우와 당사자 간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의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등,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93누11319, 1993.9.14 참 조 ), 그 소유권을 환원 받은 당초소유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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