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입주업체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517(2008.2.5)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및 제3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산업단지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6조 내지 제7조의2에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본문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정 수립 또는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입주업체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동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입주업체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517(2008.2.5)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및 제3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산업단지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6조 내지 제7조의2에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본문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정 수립 또는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입주업체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동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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