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대도시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한 등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566(2008.2.12)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1
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그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는 것이라 하겠고(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72호, 2004.3.29. ; 심사결정 2007-210호, 2007.4.30.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902 2005.5.26. 참조),
다. 한편, 지방세법 제2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라. 과오납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기산일은 지방세를 납부한 익일이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행정자치부 세정과-391, 2004.3.10. 참조)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대도시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한 등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566(2008.2.12)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1
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그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는 것이라 하겠고(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72호, 2004.3.29. ; 심사결정 2007-210호, 2007.4.30.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902 2005.5.26. 참조),
다. 한편, 지방세법 제2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라. 과오납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기산일은 지방세를 납부한 익일이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행정자치부 세정과-391, 2004.3.10. 참조)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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