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교회가 교회건물 내에 지역사회센터인 ○○센터(기독교사회산업개발원)를 부설하여 운영할 경우 당해 ○○센터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지방세 부과 여부
<사실관계>
. 교회건물규모 : 지하 1층 ~ 지상 3층(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소유)
. ○○센터(기독교사회산업개발원) 사용계획
- 1층 : 밤톨가득음악놀이학교 운영
※ 학생수 50여명, 회비는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
- 2층 : 아람방과후교실 운영
- 공동육아협동조합방식으로 일정액 출자, 매월 일정액의 회비 부담
- 기타 : 지역사회의 문화지원사업(풍물연습 장소제공, 연극놀이, 방과후교실의 모임장소 제공 등)
• 회 신 지방세정팀-698(2008.2.20)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동조 제1호,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회)가 교회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교회가 부설기관으로 설립한 지역사회센터인 ○○센터(기독교사회산업개발원)에서 일정액의 회비를 받고 밤톨가득음악놀이학교, 아람방과후교실 등 지역사회의 교육복지사업 운영에 교회건물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행심2004 - 394, 2004.12.29)으로 당해 교회에서 설립한 지역사회센터인 ○○센터(기독교사회산업개발원)에서 지역사회의 교육복지사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비의 징수여부와 관계없이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해당일(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교회가 교회건물 내에 지역사회센터인 ○○센터(기독교사회산업개발원)를 부설하여 운영할 경우 당해 ○○센터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지방세 부과 여부
<사실관계>
. 교회건물규모 : 지하 1층 ~ 지상 3층(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소유)
. ○○센터(기독교사회산업개발원) 사용계획
- 1층 : 밤톨가득음악놀이학교 운영
※ 학생수 50여명, 회비는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
- 2층 : 아람방과후교실 운영
- 공동육아협동조합방식으로 일정액 출자, 매월 일정액의 회비 부담
- 기타 : 지역사회의 문화지원사업(풍물연습 장소제공, 연극놀이, 방과후교실의 모임장소 제공 등)
• 회 신 지방세정팀-698(2008.2.20)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동조 제1호,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회)가 교회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교회가 부설기관으로 설립한 지역사회센터인 ○○센터(기독교사회산업개발원)에서 일정액의 회비를 받고 밤톨가득음악놀이학교, 아람방과후교실 등 지역사회의 교육복지사업 운영에 교회건물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행심2004 - 394, 2004.12.29)으로 당해 교회에서 설립한 지역사회센터인 ○○센터(기독교사회산업개발원)에서 지역사회의 교육복지사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비의 징수여부와 관계없이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해당일(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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