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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체비지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일순 2008.07.22 08:41 조회 수 : 0

• 질 의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체비지를 취득하고 잔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의 시기


• 회 신   지방세정팀-531(2008.2.5)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에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 제35조 제4항에서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5항 본문에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은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대법원판례(93다57964,1995.3.10.)에서 체비지에 대한 인도 내지 점유외에 사업시행자가 관여하는 체비지 대장에의 등재도 그 공시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 양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는 관계법령 및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다. 귀문의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체비지 자체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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