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① 대도시내 설립후 5년 미경과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질의 ①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 한다면 20세대 이상 건설하는 연도는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20세대 미만을 건설하는 연도는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법인이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주택신축과 관련된 설계·시공·감리·분양 등 일체의 용역을 외주를 주고 법인의 임직원이 상주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717(2008.2.22)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단서 및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면서,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중과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두4712, 2000.10.27. 참조),
다. 귀 문의 ①②의 경우「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설하는 세대가 20세대 이상인지 구분없이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라.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인“지점”이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 귀 문의 ③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① 대도시내 설립후 5년 미경과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질의 ①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 한다면 20세대 이상 건설하는 연도는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20세대 미만을 건설하는 연도는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법인이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주택신축과 관련된 설계·시공·감리·분양 등 일체의 용역을 외주를 주고 법인의 임직원이 상주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717(2008.2.22)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단서 및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면서,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중과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두4712, 2000.10.27. 참조),
다. 귀 문의 ①②의 경우「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설하는 세대가 20세대 이상인지 구분없이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라.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인“지점”이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 귀 문의 ③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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