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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 의

처분청의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우체국에 파견한 직원이 수령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040 (2007. 6. 5)

가. 지방세법 제제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3 본문에서 제51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 송달하여야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 하겠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판례 90누4334, 1990.12.21 참조)으로,

다. 귀 문의 경우 법인에게 송달되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 해당 법인이 소속 직원을 당해 법인의 구내 우체국에 파견하였고, 이러한 직원이 해당 법인의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이라면 이때 법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은 해당 법인의 지배권 범위 내에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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