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처분청의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우체국에 파견한 직원이 수령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040 (2007. 6. 5)
가. 지방세법 제제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3 본문에서 제51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 송달하여야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 하겠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판례 90누4334, 1990.12.21 참조)으로,
다. 귀 문의 경우 법인에게 송달되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 해당 법인이 소속 직원을 당해 법인의 구내 우체국에 파견하였고, 이러한 직원이 해당 법인의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이라면 이때 법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은 해당 법인의 지배권 범위 내에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처분청의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우체국에 파견한 직원이 수령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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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040 (2007. 6. 5)
가. 지방세법 제제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3 본문에서 제51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 송달하여야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 하겠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판례 90누4334, 1990.12.21 참조)으로,
다. 귀 문의 경우 법인에게 송달되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 해당 법인이 소속 직원을 당해 법인의 구내 우체국에 파견하였고, 이러한 직원이 해당 법인의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이라면 이때 법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은 해당 법인의 지배권 범위 내에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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