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주택과 일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세 과세방법
나.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으면 지방세법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216 (2007. 6. 13)
가.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면 철거되지 아니한 주택과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 건축믈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를, 건축믈은 건축물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2의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에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구분하여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다. 질의 3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 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는 없으며 사업지구 내 주택 또는 일반건축물 등의 철거여부, 공사시공 상황 등 당해 토지의 현황이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주택과 일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세 과세방법
나.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으면 지방세법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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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216 (2007. 6. 13)
가.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면 철거되지 아니한 주택과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 건축믈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를, 건축믈은 건축물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2의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에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구분하여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다. 질의 3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 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는 없으며 사업지구 내 주택 또는 일반건축물 등의 철거여부, 공사시공 상황 등 당해 토지의 현황이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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