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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 의

매매계약 무효 및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조정결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환부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362 (2007. 6. 20)

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조정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법원이 민사조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결정을 한 경우라면 이는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어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할 것이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상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데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이때 등기 등록행위는 외형상 등기 또는 등록의 요건만 갖추면 과세객체가 충족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유에 의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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