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에 대한 면제여부
>> 질 의
장애인이 아닌 홍○○가 장애인인 사촌동생 홍○○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은행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654 (2007. 7. 10)
가.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세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장애인 단독으로 사용이 곤란한 때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세대분가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의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정책이 오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으로 하여금 지방세 감면한 차량을 장애인이 아니 자가 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추진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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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아닌 홍○○가 장애인인 사촌동생 홍○○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은행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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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654 (2007. 7. 10)
가.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세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장애인 단독으로 사용이 곤란한 때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세대분가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의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정책이 오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으로 하여금 지방세 감면한 차량을 장애인이 아니 자가 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추진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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