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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의

리스이용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가스관 또는 부동산을 리스회사에게 매각하고 리스계약을 통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리스회사를 도시가스사업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2615 (2007. 7. 6)

가. 지방세법 제281조제2항 본문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세감면조례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사업허가를 받기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판결 2001두731,2002.4.12 참조)할 것으로,

다. 귀 문의 경우「도시가스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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