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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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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 소재의 법인이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해 관한 법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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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742 (2007. 7. 16)

가. 지방세법 제37조제1항제1호(1)목에서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이 설립등기를 받을 때에는 불입한 주식 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전단에서 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에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는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경기도 ○○○시 소재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서울특별시로 법인을 이전 경우라면 당해 법인의 설립경과 연수와는 관계없이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날이 당해 법인의 새로운 설립일이 되는 것이므로,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세율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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