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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의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대지권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행하였고, 그 후 택지개발지구의 지번이 확정되어 대지권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


▶ 회신

지방세정팀-3339 (2007. 8. 21)

가.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제2항에서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지권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행한 다음 그 후 택지개발지구의 지번이 확정되어 대지권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 개별주택가격에서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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