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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골프회원권 병합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질의


질 의

기존 A골프회원권(이하“A회원권”이라 함)을 가진 회원들이 주말 부킹기회 확대(주말 완전부킹)를 위해 입회보증금의 추가 납입없이 A회원권 2개 구좌를 병합하여 1개의 골프회원권(이하“B회원권”이라 함)으로 만들었을 경우 회원권 병합에 의해 신규로 취득한 B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593(2007.11.06.)

가.「 지방세법」제104조 제7호의 2에서 골프회원권이라 함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5조에서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골프장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골프회원권의 취득행위(회원권의 분양, 골프회원권의 양도ㆍ양수 또는 회원권의 종류변경 등)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바, 다. 귀문의 경우 기존 A골프회원권(가액 1억5천만원)의 회원들이 소유권의 변동없이 주말 2회 부킹이 보장되는 회원권 2개를 병합하여 주말 완전부킹되는 1개의 B회원권(가액 3억원)으로 회원의 권리를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별개의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신규로 취득한 것으로서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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