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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자동차전용극장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질의

질 의

자동차전용극장의 특성상 건축물은 부대시설일 뿐이고 넓은 주차장이 주사업용 부동산 이라
할 것이므로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등록된 주차장 전체를 별도합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596(2007.11.06.)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2호에서「공연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자동차전용극장의 특성상 건축물은 부대시설일 뿐이고 넓은 주차장이 주 사업용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이 불가하다 할 것이므로, 「공연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시설의 부설주차장이라 할지라도「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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