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 해당여부 질의
질 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같은 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사업확장을 위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NO.10
지방세정팀-4803(2007.11.16.)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제9항에서 법 제119조제4항 단서 및 법 제120조제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제78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신시설”은“사업용 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던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78조의 규정은 2007.2.28. 개정된 대통령령 제19888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 취득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추징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귀 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할 것입니다.
질 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같은 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사업확장을 위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NO.10
지방세정팀-4803(2007.11.16.)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제9항에서 법 제119조제4항 단서 및 법 제120조제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제78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신시설”은“사업용 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던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78조의 규정은 2007.2.28. 개정된 대통령령 제19888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 취득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추징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귀 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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