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 변경의 경우 등록세 질의
▶질 의
대도시외에서 중과대상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중인 법인을 인수한 후 그 목적사업을 중과제외업종으로 변경한 다음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 납부할 등록세에 대하여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도록 하면서, 동조동항 본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7호의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매1건당 7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 중과예외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대도시외 지역에서 대도시내에로의 전입등기시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7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경우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중과대상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중인 법인을 인수한 후 등록세 중과예외업종으로 그 목적사업을 변경한 다음 대도시내에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라면 그 등기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7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질 의
대도시외에서 중과대상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중인 법인을 인수한 후 그 목적사업을 중과제외업종으로 변경한 다음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 납부할 등록세에 대하여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도록 하면서, 동조동항 본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7호의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매1건당 7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 중과예외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대도시외 지역에서 대도시내에로의 전입등기시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7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경우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중과대상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중인 법인을 인수한 후 등록세 중과예외업종으로 그 목적사업을 변경한 다음 대도시내에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라면 그 등기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7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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