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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 의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23조제1항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 신

지방세정팀-3534(2007 .08.29.)
가.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 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용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다. 귀 문의 경우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한 자가 서울특별시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다음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당해 법인의 직원뿐만 아니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다른 업체의 직원도 이용케 하는 경우라면 비록 임대료 없이 운영케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감면조례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5361, 2006.10.31. :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98호, 2007.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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