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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 의

한국농촌공사가 취득하는 농지에 포함된 과수목을 과세대상인 입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3600(2007 .09.04.)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3에서 입목이라 함은 지상의 과수ㆍ입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6조제2항 본문에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한국농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민등의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ㆍ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민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본문에서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구입ㆍ임차 등 영농ㆍ영어규모의 확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은 토지와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상의 수목이 토지와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입목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종물이 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라. 농지(과수원)를 취득하면서 따로 등기가 되어 있거나 별도로 계산하여 취득하는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는 과수목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법상 입목에 해당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다만 농지(과수원)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과수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과수목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별도로 발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귀 문의 한국농촌공사가 농지(과수원)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에 그 지상의 과수목의 가격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과수목을 정하였는지 여부등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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