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이 사인증여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에 대하여
[회신] 지방세정팀-6041, 2006. 12. 06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법문 상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에 대하여만 상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귀 문과 같이 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이 사인증여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에 대하여
[회신] 지방세정팀-6041, 2006. 12. 06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법문 상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에 대하여만 상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귀 문과 같이 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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