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방목적으로 국가가 개인소유 토지를 무단점용하여 공공용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국가에서 일방결정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를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369, 2006. 12. 20
가. 지방세법 제185조 제1항 제3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국방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가 아닌 손실보상금으로서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귀문의 토지는 국가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지나, 비과세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방목적으로 국가가 개인소유 토지를 무단점용하여 공공용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국가에서 일방결정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를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정팀-6369, 2006. 12. 20
가. 지방세법 제185조 제1항 제3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국방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가 아닌 손실보상금으로서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귀문의 토지는 국가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지나, 비과세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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