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한 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시 이미 골프코스에 편입되어 사용중인 국유지인 구거 등을 사업자가 추후 매수토록 한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951, 2006. 3. 9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분의 500으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제1항과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나목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중과세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 시기는 골프장을 조성한 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국·공유지를 지목변경 후 골프장에 편입하여 등록하였다면 골프장으로 지목변경된 때에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나 국가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이미 골프장으로 지목변경 한 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인 구거 등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회신] 세정-951, 2006. 3. 9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분의 500으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제1항과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나목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중과세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 시기는 골프장을 조성한 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국·공유지를 지목변경 후 골프장에 편입하여 등록하였다면 골프장으로 지목변경된 때에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나 국가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이미 골프장으로 지목변경 한 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인 구거 등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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