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상주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지방세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인 “기타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38, 2006. 1. 9
가.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는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기타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재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 제1호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재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련규정과 상주참사의 피해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상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신] 세정-38, 2006. 1. 9
가.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는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기타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재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 제1호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재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령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련규정과 상주참사의 피해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상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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