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함
<질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후 보존등기만 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하던 중, 동 임대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법원에서 경매가 실시되자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여부
<회신>
세정-1200, 2005. 3. 19
충청남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후 보존등기만 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하던 중, 동 임대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법원에서 경매가 실시되자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여부
<회신>
세정-1200, 2005. 3. 19
충청남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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