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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각 백화점에 입점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각 근무지 종업원수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함

<현황>
- 당사는 중국 등에서 신발을 수입하여 각 백화점 및 할인점에 납품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그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음.
- 당사는 ○○도 ○○시 ○○읍 ○○리에 사업장(본점)을 두고 전국 각지에 소재한 백화점 및 할인점에 판매사원을 두고 있으며 급여는 전부 본사에서 직원의 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있음. 입사 및 퇴사 모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금집행한 본사에서 총괄함
- 종업원 현황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세정-1051, 2005. 3. 8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44조 제2호에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49조 제1항에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신발을 판매하는 법인이 백화점 내에 별도의 입점매장을 설치하고 각각의 사업소마다 종업원수가 50인 이하라면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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