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신축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질의>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중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있는바, 퇴직공제중지 구입비를 당해 공동주택의 원가에 산입한 경우 취득세과표 포함여부.
2. 부대시설인 지상 및 지하주차장 공사비 중 주차선 도색, 스토퍼, 코너가드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회신> 세정-1038, 2005. 3. 8
지방세법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귀문의 경우 퇴직공제증지는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건축물 신축비용과는 별개의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물 지하주차장의 주차선 도색, 스토퍼, 코너가드 등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 건축물에 부착된 설비로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중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있는바, 퇴직공제중지 구입비를 당해 공동주택의 원가에 산입한 경우 취득세과표 포함여부.
2. 부대시설인 지상 및 지하주차장 공사비 중 주차선 도색, 스토퍼, 코너가드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회신> 세정-1038, 2005. 3. 8
지방세법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귀문의 경우 퇴직공제증지는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건축물 신축비용과는 별개의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물 지하주차장의 주차선 도색, 스토퍼, 코너가드 등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 건축물에 부착된 설비로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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