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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 과세표준 관련질의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무엇으로 하여야 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 갑 설 >
법인전환시 시가평가를 위하여 재평가를 하였는 바 이 시가가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이 된다.

< 을 설 >
개인이 당초 취득시 취득원가가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원시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그대로 승계취득하는 것일 뿐이며 단순히 법인출자가액 확정을 위해 평가액만 달라졌을 뿐이기 때문임.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산재평가 등으로 장부가액이 증감변동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 또는 환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

<회신>
세정-197, 2005. 01. 1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및 제130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및 제99조의2에서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등기 당시 재평가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에서 동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의 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업양수도계약 당시 사업양수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자산평가 후 양수도가액이 확정되어 잔금이 지급되었다면 잔금지급일 당시의 장부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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